오는 26일까지 접수 안내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신인수 우암동장은“6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주민들이 거소투표신고를 통해 소중한 권리행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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