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군은 심천면 금정리 금호교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2㎞ 구간 1,065㎢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이를 위해 군 상수도사업소는 3개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에 순찰·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며 CCTV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어로와 취사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 강화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도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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