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노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 열린우리당 창당 등을 거치며 관계에 금이 갔다. 급기야 추 대표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결국 탄핵안은 부결됐고, 추 대표는 속죄의 의미로 '삼보일배'를 했지만 역풍을 맞아 17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과 단독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추 대표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자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한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징계까지 논의됐다.
제 2차 추미애 힘
박근혜 탄핵
최저임금법과 산입
국회가 28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안건 90여 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5월 28일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해 논란에 휩싸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원내 진보정당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거대 양당의 일방통행을 막아서기엔 힘에 부쳤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한국노총은 조합원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