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의회 한국당 교섭단체 인정할 수 없고 예우는 해 준다”…“청주시 청원지역 포함된 의원들 출마 가능, 선수 제한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북도·시·군 의회 원구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위원장이 21일 오전 10시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후보 선출은 도당위원장(도의회), 또는 해당지역위원장 (기초의회)의 참관하에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당선자 총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당선자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규 제7호 원내대표 선출규정 제23조’ 를 준용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의장 출마 피선거권에는 충북전역에 다선을 우대하는 선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누구든 출마가 가능하며 황제 투표방법인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특표한 의원을 인정 할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5일 12시 의원 총회를 열어 사전 조율을 한뒤 공고를 낼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는 무투표 당선된 상당구의 3선의 장선배 의원과 재선의 박문희 의원, 서원구의 3선의 김영주 의원, 흥덕구의 재선의 연철흠 의원등과 옥천의 황규철 의원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양당 체재로 구성돼 있지만 총 32명의 의원총수 에서 과반수를 넘겨 97%의 민주당이 28명으로 한국당이 4명으로 5명인 원내 교섭단체에도 미치지 못해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등 임원 자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영동의 박우양 의원과 박병진 의원이 재선으로 입성해 이들의 배려 차원에서 특별위원장 1석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배려 할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충북도당의 공식입장으로 ‘청주.청원상생협약’을 존중해 향후 12년간 협약 내용대로 전반기 의장은 청원군 유권자 표심으로 부의장은 청주시 출신이 맡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재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청원군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상당구의 재선의 남일현 의원, 청원구의 재선의 변종오 의원, 3선의 신언식 의원, 초선의 이영신의원, 서원구의 초선의 임은성의원, 박완희 의원 등이 피선거권에 해당된다.

이어 흥덕구 지역은 재선의 김은숙 의원, 초선의 윤여일 의원, 4선의 하재성 의원 , 초선의 최동식 의원등 총 10여명이 출마할수 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정은 각 위원들의 전문성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선출 배정하도록 한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는 압승에 따른 자리배정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장직을 놓고 치열한 물밑경쟁이 의원들간에 가열되고 있다.

충북 도시군 지역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잡음을 우려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출마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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