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급여 제도안내 및 적정 의료이용 안내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남정인)는 지난 22일, 흥덕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00여명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은 급여일수 산정방법,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등 평소 궁금해 하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를 안내받았다.

흥덕구에서는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및 합리적인 이용 방안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사례관리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정보와 절차를 제공하고, 적정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최모씨(66세, 남)는 “어느 때에 의료급여가 되고 어느 때에는 안 되는 건지 궁금하던 차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 의료급여 제도의 큰 혜택을 알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교육에 대해 만족감을 밝혔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교육과 제도안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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