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 상향 등으로 전년대비 21.3% 상승
이는 전년도 부과건 33만946건 보다 1만321건, 3.1%가 증가했으며, 전년도 부과액 465억 원(본세 기준)보다 99억 원, 21.3%가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10만 원→ 20만 원)이 상향된 것, 상당구 및 청원구의 공동주택 사용승인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 흥덕구 및 청원구의 오피스텔 사용승인 및 공장 신축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이 있다.
시는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고 방문민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서 이달 말까지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처리 된다.
한편 청주시는 재산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중 1500명을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성실납세로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혜택도 받고, ‘함께 웃는 청주’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