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강화, 이동권은 더 보장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신한카드사가 감면단말기 특별보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6만 원을 지원하고 이용 장애인들은 4만8000원을 부담해 총 10만8000원 상당의 감면단말기가 보급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보급 사업으로 이용 장애인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무상으로 감면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 장애인들이 감면단말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신청대상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를 소지한 장애인이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신청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