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토지이동 된 2,4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토지합병 분할 등으로 변동된 2천441필지로 최근 공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달 말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어 9월에는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유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오는 10월말까지 토지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는 지가열람 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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