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변경신고 제외)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법정교육을 받게 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과정은 지난 4월과 이번 9월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사업장폐기물 법정교육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폐기물관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 교육은 지난 4월(8기)에 실시됐으며, 1차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중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9월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구분되고 차기년도 교육대상에 우선선발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필히 이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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