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를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해 사업장의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채수를 지난 12일에 실시했다.

기본배출부과금이란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대기 3종 이상, 수질 4종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 16개소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유기물질(BOD, COD)와 부유물질(SS)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청원구는 대상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배출량 명세서와 이번에 실시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9월말까지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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