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박완희 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시설은 805㎢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가 28.7%, 공원 및 녹지가 55.6%를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의 경우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로 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가 3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청주시 2017년도 총세입 예산액 2조 5천억원의 128%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녹지’는 도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진국 주요도시들은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기준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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