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도로교통법’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 캠페인

▲ 【충북·세종=청주일보】‘집중 홍보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는 18일 청주시 북문로1가 성안길 일원에서 도 및 청주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집중 홍보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 될‘도로교통법’개정 내용 중‘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 올해 3월 22일자로 시행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등의 내용을 홍보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을 생활화하고 개정된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개정 내용 현수막 게재 ▲자전거 이용자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모 착용 의무 홍보 캠페인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운행 방법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충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된 법령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