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드디어 균형을 맞추었다.

작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면서, 언제나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보수ㆍ진보 대법관의 ‘수적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후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 폭발력 높은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1년 반 동안 대법원에서 전례 없이 팽팽한 보수-진보 간 법리 논쟁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렇게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된 것은 1948년 사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정부 때 진보 대법관 그룹인 ‘독수리 5남매’(이홍훈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가 있었지만, 이들은 소수파였다. 양승태 사법부와 김명수 사법부에서 임명제청된 대법관이 7명으로 동률을 이루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체제는 2020년 3월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된다.

대법원이 이념적 균형을 이루는 올해 말과 내년 중에는 정치ㆍ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 다수가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는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보수와 진보가 5명으로 동률을 이룬 현 체제에선, 특히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에서 중도파 향배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는 7명이 의견을 함께하면 의결에 이를 수 있다. ‘독수리 5형제’ 퇴임 이후 보수 일색이었던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법은 독재를 가장한 제도적 운영이 문제다
한국의 법은 거미줄이다. 강한 것은 지나가고 약한것들만 걸린다.
돈과 힘이 있으면 무죄고 돈과 힘이 없으면 유죄다.
법의 잣대가 작위적이다.
경찰, 검찰, 판사 등 법의 종사자들의 죄는 삼가중처벌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속의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는 인간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주관성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다. 손에는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칼이나 법전을 들고 있고, 다른 한손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저울을 들고 있었다.

대법원 앞에는 서구적인 여신을 한국적으로 형상화하여 한국고유의 전통적인 의복인 한복을 입고, 손에는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 서있다.

정의와 법의 구현은 착한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눈을 가려,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보여야하고, 가장 단순한 저울로 우선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경중을 가려야 하며 날카로운 칼로 냉정하게 집행해야한다.

개인적인 동정과 선의가 들어갈 곳은 없다.

구성원이 단 한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에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설령 그것이 개인적인 가치에 판단에 근거해 벗어난 악법이라 할지라도 집행이 되지 않아서는 안된다.악법은 그들이 구성하는 사회적인의 가치토론을 거쳐서 바뀔수 있다.

집행자가 함부로 용인해주고 이해해줄 범위의 것이 아니다.

집행자는 엄정해야한다.
법을 만드는 것은 천사들도 악마들도 할 수 있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강철의 심장을 가진 존재가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