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면세점 허가권 쥔 관세청 공무원들, 퇴직 후 면세점협회 재취업”
(2)35명 중 28명이 직무 관련 취업
(3)허가권 갱신권 손에 쥔 관료마피아 관피아들 손에 놀아나
(4)면세점 협회,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로비활동

관세청 직원들이 퇴직 후 면세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면세점협회에 대거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세점 사업의 허가 권한은 관세청이 갖고 있으며, 특허권을 부여받더라도 5년에 한 번 갱신받아야 한다.

면세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줄줄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전·현직 간 ‘유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2018년 7월31일 기준) 자료

(사)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직원들은 모두 35명에 달했다. (사)한국면세점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특히 재직 시절 한국면세점협회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은 35명 중 28명(80%)에 달했으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유관기관인 면세점협회 외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법무·회계법인(38명)이었다. ‘김앤장’에 재취업한 이들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율촌·광장에는 각 5명의 관세청 출신들이 재취업했다.

김기인 전 청장(9대)이 김앤장, 15대 청장 및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섭 전 청장이 태평양, 손해보험협회장인 김용덕 전 청장(21대)과 윤영선 전 청장(24대)이 광장, 백운찬 전 청장(26대)이 삼정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또 박진헌 전 차장(2005~2008)은 김앤장, 손병조 전 차장(2008~2010)은 태평양, 이대복 전 차장(2010~2011)은 김앤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면세점협회를 포함해 대형 로펌들에 줄줄이 취업한 것을 보니,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도 고착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관세청은 퇴직자와 현직 간 사적 접촉 금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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