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2만1744건 발송/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등 적극적인 홍보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박진호)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며 주민세 미납자에게 독촉장(2만1744건/682백만원)을 일제발송 했으며, SMS문자발송, 유무선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납세의무자는 올해 8월 1일 현재 청주시 청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 사업을 하는 개인세대주는 2건의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납부는 ARS(043-201-8000)를 통한 카드결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특히 주민세는 금액이 적은만큼 놓치기 쉬우니 독촉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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