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무국장 3000만원, 위원장 5000만원 청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주민2명 민사 고발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내 시민단체가 (주)클랜코(진주산업)이 주민을 고발한 사건을 규탄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주)클렌코(옛)진주산업)이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주)클렌코는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 15억 원을 챙긴 기업으로 지난해 11월16 서울동부지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주)클렌코(옛)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 3명 기소검찰에 기소되고 청주시로 부터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주)클렌코는 사업허가 최소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청주지법은 지난 8월 16일 청주시의 (주)클렌코 사업허가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주)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직후 (주)클렌코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3일 전인 지난 8월 13일 (주)클렌코는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A모씨, B모씨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문제제기한 주민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주민2명에 대해 (주)클렌코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에서 ▲“탐욕스런 악마처럼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 몇몇 지도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라고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기업의 이익에만 눈멀어 ▲“청산가리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청주시민에게 내뿜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에게 ‘탐욕스런 악마’라는 표현 등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주)클렌코는 자신의 명예훼손은 논하기 전에 청주시민에게 준 피해에 사과하고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진주산업으로부터 민사 고발당한 대책위 사무국장인 유민채씨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남윤모 기자


(주)클렌코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주)클렌코의 반대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 주민들이 모두 같이 주장했던 내용이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클랜코로부터 고발당한 유민채씨는 "진주산업이 1일 400톤을 소각하는 환경오염원이며 내수.북이지역에는 이외에도 3군데의 소각장이 있어 환경이 나쁜 지역이며 마을의 암발생에 대해 진주산업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오염으로 암발생이 높다고 발언했다"며 오후 3시에 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투적인 기업의 행태로 무조건 고발하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로펌 변호사를 재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못된 기업의 행태"라고 맹 비난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강제적인 수법으로 사법부는 이에 대해 법리만 따지지 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지탄받는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나 구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납득 할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상의해 청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및 시위를 가질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주)클렌코가 내수.북이주민 대책위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소송을 취하 할 것을 요구하고, 청주시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향후 (주)클렌코와 청주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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