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적극대응 요구…청룡리 폐광입구 도로 개설 면밀히 감시 촉구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가덕면 일대 주민들이 레미콘업체의 행정심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근주민들은 13일 오전 11시 청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면에 신설되는 레미콘 공장에 대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시는 지난 달 1일 ‘민원조정심의회’를 열어 가덕면 삼항리 490-2번지 일원에 설립신청한 레미콘공장 승인을 불허했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업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주는점과 사기업의 이익보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공익적인 주민의 행복이 더 우선한다는 결정으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불허 결정에도 사익을 위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이익추구만을 위한 공고의 이익에 도전하는 못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여준 민원을 제외한 공정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도 핀잔을 했다.

가덕면 레미콘공장설립 반대추진위는 가덕지역의 특산물인 처원생명쌀과 청원생명딸기등 청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품질 양상에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을 허사가 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수반한 경제적손실과 주민고통, 청원생명브랜드 가치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들은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업체측이 농수로를 덮고 산림을 훼손하는등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미 반경 2km에 레미콘공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미원면에 페기물공장이 입주한다는 소문이 있고 청룡리 폐광입구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어 이곳에도 폐기물을 폐광에 매립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룡리 폐광입구 도로신설은 과거에도 폐광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논란이 있었던 곳으로 가덕모든 주민들은 청룡리 폐광을 주시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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