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폐지주장,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용하자 ‥시 의원들 -재량사업비는 없고 답은 지역 현장에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16일 청주시 상당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소슈모 주민사업비 운영방안 논의 토론회.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16일 오후 상당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충청대 남기현 교수가 좌장으로 시민연대 임성대 상임대표, 참여자치 이선영 사무국장이 시민단체 패널로 청주시는 이현욱 예산과장, 김영배 경제학 교수, 민주당 남일현 시의원, 한국당 박정희 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어 방청석에 참가한 의원중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대해 문제점을 청믕으로 지적했던 민주당 유영경, 민주당 이재숙,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늦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덕수 회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정우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85석의 관객석이 만석이 됐다.

5분 기조 발언에서 임성재 상임대표와 이선영 사무국장은 “전북의 예를 들어 비위 연루 가능성과 시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일현, 박정희 시의원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원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필요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재량사업비’로 명명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참석자들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를 옹호하는 시의원과 주민들은 재량사업비는 폐진된 것이 맞고 현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는 의회와 의원이 편성권을 갖는 위법적인 권한”이라며 “사업비를 임의대로 쓰는 것도 문제로 2012년 감사원에서 재량사업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재 충북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도 “2012년 감사원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한 뒤 바뀐 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마저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를 확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북에서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의원 21명이 기소됐다”며 “청주시나 충북도에서도 수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과거 재량사업비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다르고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인 남일현 의원은 “예산 책정은 각 지역에서 현안을 정하면 면사무소 등에서 실제 확인을 해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사업 등에 대해 주민이 요청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비판받듯 시의원들도 그렇다”고 말했다.

박정희 의원은 “소위 말하는 시골 지역은 소규모 도로포장 등의 요구가 많다”며 “이를 행정에서 모두 챙기면 좋지만 여건이 안되다보니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재량사업비로 잘못쓰던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의원들이 주민 요구를 받아 시에 전달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집행되는만큼 임의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 중 참석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남 의원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 재량사업비라는 선정적 단어를 쓰면 토론회 본질에서 어긋날 수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임 대표는 “과거에 사용한 이름을 바꾼 상황에서 옛 이름을 불렀다고 화내는 꼴”이라고 대응했다.

임 대표가 “주민들이 재량사업비 반영을 위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쫓아다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꼬집자 박 의원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임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본질이 잘못됐다”며”재량사업비 폐지를 논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며 토론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방청석의 참관자들도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

이덕근 강내면 이장은 “시가 배정한 예산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려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의원들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역 정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그나마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다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유민채 북이면 이장은 “의원들을 통해 재량사업비가 사용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재량사업비가 배정된 사업을 보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도 많고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성과로 올라가 있는 등 문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미원면에서 온 이장은 “우리가 할수 업는 일을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며”지역의 일을 우리가 뽑은 의원이 해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 하고 있는 회원은 “의원들은 의결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 ㄴ권리를 달라”고 주장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필요성을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질의 에서 유영경의원은 “의회 들어와서 5000만언에 해당하는 주민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요구했으며 이사실을 문서로 받아 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메스컴을 통해 알았다”며 “소통하는 의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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