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동 주공아파트 조합원과 290명 조합원 재건축 해제 신청서 청주시에 접수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내 재 건축 조합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내 조합원들은 재건축 조합이 비합리적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해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21일 오전 11시 청주시청브리핑룸에서 조합원 1071명 중 25%가 넘는 290여명이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와 명부를 청주시에 접수했으며 청주시청 정문앞에서 재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해 청주시가 청주시 신봉동 526번지 토지 등 소유자 1080여가구가 있는 신봉동 일원 7만7575 평방미터 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운천주공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재 건축 조합설립후 서류접수가 진행되는 동안 전 집행부의 소통없는 독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해 기대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주)과는 현재 분양가 900만원대 초반이라는 두산건설의 제시와 가 계약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조합원의 바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원선출선거 1회 및 대의원 보궐선거 2회 무산과 조합의 시공사 협상단 무산등 조합원들 로 부터 신뢰를 잃어 외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합설립당시 주민동의율 92%함정이 있었고 홍보도우미를 통해 연로하고 재건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에게 새집주고 3~4평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속아 대부분 조합원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설계업체가 바뀌면서 소송에 휘말려 소송금액이 31억6000만원이 되고 범죄예방 더퍼스트클래스에이전시, 누리이앤씨(주) 증 계약금액의 과다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현재 1억인 아파트가 평가절하돼 조합원 대다수가 24평 입주에 1억2천만원을 보태 입주해야 되는 기막힌 상황에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미분양발생시 6개월후 활인분양분까지 조합원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두산건설과의 계약서에 의해 조합원이 집내주고 빚쟁이로 나 앉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들은 1081명의 조합원 25%이상에 달하는 290명의 조합원 서명을 받아 정비구역 대상에서 제외 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발히고 청주시에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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