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1일, 면허가 갱신 정기분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069건에 대해 1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는 상관없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기 때문이다.

간혹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2만7000원(1종) ~ 4500원(5종)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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