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경기 홍역 환자 발생,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중요, 홍역 유행국가 여행 시 홍역 예방접종 필수, 귀국 후 의심 시 1339에 문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홍역 의심 환자의 병원 내 유입으로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7개소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예방접종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소규모 유행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 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 밀폐된 실내공간(병원, 학교 등)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를 권장하고 있다.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은 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4~6세에 접종 하고 있으며 2회 접종 시 97%의 예방효과가 있어 미 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 접종하는 것이 좋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홍역 감염예방을 위하여 각 시군별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홍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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