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세무과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창구 운영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문의가 크게 증가 할 것에 대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상담 요령, 편리한 납부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납 신청은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가 10%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한통의 전화(ARS 201-8000)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 및 CD/ATM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고 다양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납부하는 지방세는 복지증진, 교육, 안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집니다”라는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첨하고 올 한해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 세무행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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