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 제1선거구 이숙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본회의 장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은 17일 제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입학정원미달, 중도탈락,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 특성화고 지원정책이 대학 진학만이 전부라는 사회의 인식을 벗어나
학벌위주의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각광 받았다.

지난 2017년 제주특성화고학생의 실습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명시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체결 의무화’와 ‘실습시간 제한’ 등의 내용은, 학습위주의 실습과 교육청·노동청 등의 수시 안전점검제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는 요인이 됐다.

이후 실습을 수용하는 기업이 지난 2017년 1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8600여개 기업으로 급감했고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마저도 기업들이 인증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1일1만원(월20만원)의 비현실적인 실습비 책정기준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가져왔고,3분의 2 이상의 수업시간 확보기준은 12월말에나 실습이 가능해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던 통로는 막혀버렸고 졸업 시즌에야 대졸자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고
결국 신입생 미달사태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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