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 【충북·세종=청주일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포스터.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신흥식)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홍보와 현장계도활동을 집중 펼치기로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된데 따른 조치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원구 제과점 68곳에서도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므로 필요시 유상으로 구입 후 사용해야 한다.

서원구는 오는 3월까지 현장 계도를 운영하고, 4월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원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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