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떡류, 한과류 등성수식품 제조업소는 시청에서 유통식품판매장 및 전통시장은 각 구청에서 실시하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위조 및 경과제품 판매 ▲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에 대한 점검이다.
시는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시키고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