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人道)는 보행인에게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지난 17일, 건축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산남동 일원에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광고)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반은 상가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 8개를 적발했고, 해당 업소 6곳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를 실시했다.

서원구는 불법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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