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동시에 전입신고까지 신청 가능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장(과장 송이화)은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중 전입신고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받고 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이전할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혼인신고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국 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구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민원인 중 전입신고도 함께 하고 싶은 분에 한해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원스톱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먼저 혼인신고를 접수 후 그 대상자들에 한해 전입신고서 작성을 안내하고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 신고서를 해당 처리관서에 이송하면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담당자가 신고서를 수령 및 검토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두 번에 걸쳐 방문해야 하는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이 원스톱 서비스를 검토·보완하며 꾸준히 시행하고 이 외에도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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