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 의견 팽팽히 맞서… 검찰반대 -김상문,하유정 도의원 등 찬성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지방법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지난해 치러졌던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청주지방법원 223호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은 산악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기소돼 2번째 심리를 받았으며 이들은 최근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피의자 모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의견으로 제출한 국민참여 재판 제척 요구에 대해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해 이날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검찰측은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 일반 배심원들이 예민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논리의견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피의자측 변호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참여 재판을 재차요구했으며 쟁점이 된 증인채택에 대해 10~15명 선인 증인을 재판에 맞게 인원수를 줄이는 문제가 논의 됐다.

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검찰측의 입장과 피의자 측의 변호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판부가 중재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넘겨겼다.

재판부는 의견이 조율에 이견이 돌출하자 변호인측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줄것을 요구했으며 다음달 11일 3차 공판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진행되는 법원 인사 이동에 지역 정가는 공직선거법으로 진행되는 재판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에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은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시의원이 30일 1심선고와 다음달 1일 있을 정우철 시의원에 대한 1심선고 공판 결과, 전 괴산군수인 나용찬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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