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과 민원 유발, 해소
증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내년 말까지 증평읍 증평리 207번지 일원 132필지, 9만6천㎡의 토지에 대해 국비(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설명회를 열고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지적제도가 구축된 배경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사업신청 절차 완료 후 충청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재조사사업이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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