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과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