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로 시민 환경권 개선을 위한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가축분뇨의 배출 및 처리시설의 증축·변경 및 적정 관리상태, 처리시설의 고장방치·임의 철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봄철 농번기에 액비의 다량 살포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 순찰 및 수시 확인을 실시하고 악취가 심해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 의뢰 후 검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김근환 흥덕구청장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을 현장 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축산폐수의 적정관리 및 악취 저감으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