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로 시민 환경권 개선을 위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환경위생과)에서는 최근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민원이 발생됐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2018년 신규·무허가 적법화로 허가를 받은 관내 중점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104개소 사업장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선제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가축분뇨의 배출 및 처리시설의 증축·변경 및 적정 관리상태, 처리시설의 고장방치·임의 철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봄철 농번기에 액비의 다량 살포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 순찰 및 수시 확인을 실시하고 악취가 심해 민원이 발생된 사업장은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 의뢰 후 검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김근환 흥덕구청장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을 현장 조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처리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축산폐수의 적정관리 및 악취 저감으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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