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적발 시 엄중 처벌

▲ 【대전·세종=청주일보】사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현장. 김종기 기자
【대전·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산림청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