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한

▲ 【충북·세종=청주일보】 홍성열 증평군수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국가적 화두인‘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농어촌 지역이다.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40%가 소멸위험지역으로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행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른바‘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 논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높다.

농어촌 지역은 생명(生命)의 터전이자 재생(再生)의 상징이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未來)의 동력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및 융복합화 산업이 국가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거세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맞물려 농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위기 고조와 소멸 위험성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으로 나서야할 시대적 과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는 도·농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약칭 고향세법)”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조 7000억원으로 2008년 822억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됐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서 수차례 고향세법의 필요성과 제도적 합리성, 유효성이 연구·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비농어촌이라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고향세법은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농어촌 지역만을 살리는 법안이 아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는 도·농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 3. 26.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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