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열람통지문으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공익신고 안내.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과장 송이화)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내 11만 6797필지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송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에 공익신고 안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역시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원지적과는 “부패·공익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98(일상고발) 또는 110”라는 문구를 각종 행정봉투 및 고지서 등에 삽입해 부패신고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각 구청 민원지적과 및 청주시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 및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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