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내놓은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자체 정비반을 편성해 상가밀집지역에 무단으로 내놓은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정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성화동 상가밀집구역을 중심으로 인도나 상가 앞에 내놓은 입간판, 특히 흔히 풍선간판으로 알고 있는 에어라이트 및 그에 관한 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입간판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전기사용이 필수인 에어라이트는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광고물로 분류된다.

또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입간판이어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해야하며,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및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서원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수시 단속을 실시해 에어라이트(풍선간판)와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것”이며, “수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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