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 소석 도의원을 비난하는 논평을 25일 발표 했다.


논평에서 한국당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에 지역구를 둔 충북도의원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도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랐고 구거 점용문제에 대해서는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선 도의원이면서 관련 상임위 위원장 신분인 A 도의원이 수십년간 무단점용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

수년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수십년간 지역주민들이 받은 고충을 개선하기위한 환경개선노력이나 시설개선노력은 없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즉시 A 도의원은 원상복구는 물론 피해주민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농어촌공사 역시 A 도의원이 원상복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통해 일벌백계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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