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려면 거절하는 용기를 키워라!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의 “청렴의 날”행사.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과장 김은용)는 15일 직원 30여명과 사회복무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전화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전 직원은 청주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금품․향응을 거절하는 용기부터 키우기로 다짐했다.

주는 사람이 있어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는 용기를 발휘해서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제공․수수 관련으로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요청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친절 교육을 통해 전화상으로 민원인들이 상처받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 실천의지를 밝혔다.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앞으로도 전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전화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의 날을 주관한 사회복지팀장(팀장 강현정)은 “청렴과 친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미소와 친절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청렴한 생활습관으로 청렴한 세상에 한발 더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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