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 공고 2019-1491호 구룡근린공원 민간조성 사업 개발 고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후 3시 청주시청본관앞에서 청주시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는 17일 공고 2019-1491호로 구룡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대한 제안공고를 내고 구룡산 민간개발 허용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산남동 두꺼비 공원 생태공원을 보존했던 시민단체와 공원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후 3시 청주시청 본관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그동안 44일째 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으며 산남동, 성화동, 분평동, 등 청주곳곳에서 1만영서명과 온라인 3000명 서명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1인 1구좌 1만원씩 납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3주만에 330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도시공원을 매입해 공유하겠다는 노력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민간공원사업평가조성사업제안평가 사업을 서면으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 절차는 무효라고 주자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동사항이 경미한 변경의 경우 서면심사를 할수 있다.

구룡산공원은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주민들의 요구로 도시공원회의는 주민들의 요구로 연기했도 26일은 비공개로 지뇅돼 성원이 안돼 무산됐다.

1조원이 넘는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없었고 시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오늘 공신된 구룡산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 사유지 공시자가 토지보상비는 114억 610만 3760원, 제2구역 토지보상비는 215억 3352만3830원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잠두봉공원과 새적굴 공원과 비교해 실제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의 4.5배를 잡아도 100억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종도지사는 단계적 토지매입 방식으로 도시공원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약 4년간 250억 정도를 해결하지 못해 개발사업을 강행한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공고문과 심사표와 불일치도 지적했다. 공고문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사업면적을 산정했음에도 공고지침서에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한 전체 면적이라고 표현 부분이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임에도 8개 공원에 대해 아파트 1만2000세대를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철회 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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