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집중 단속기간 운영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흥덕구 세무과는 영치예고 안내문과 체납세액 고지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고지했다.

체납차량 집중 영치반을 편성, 3월 도입된 최첨단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단지, 다중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며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치예고 및 체납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1건 체납차량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한다.

한편, 생계곤란이나 자금압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 이행약속 등을 전제로 영치를 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과 거리가 먼 읍면지역의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에는 번호판을 읍면사무소에 보관해 체납세액 납부 시 번호판을 읍면사무소에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흥덕구 세무과 담당자는 “단속기간 중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납처분과 성실납부 유도를 병행하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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