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 특별지원 대책 마련 촉구”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도의회 이상욱 도의원이 3번째 쫒겨나는 내수읍 주민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깁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김익환 기자 =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청원구 내수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해 충청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세계 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제17전투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은 80db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본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상위법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1976년 제17전투비행장 건설로 첫 번째 이주를 해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건설로 두 번째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청주공항의 소음과 그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를 그 곳 주민들만의 일로 치부하는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동영상)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 5분 발언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슬픈 심정과 지난 두 차례의 이주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관계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집을 짓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줄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이 현행 법규에 따라 산정된 최소한의 보상금액만으로 현재의 토지와 집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생활을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식선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따라서, 충북도는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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