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고발 고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우암1구역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우암1지구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는 18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우암1지구 재개발은 2008년에 고시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82-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계획에서는 30층 이상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설하고 주차장, 파출소,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시행사가 나타나지 않아 부담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재개발찬성측은 재개발 반대측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공시지가로 보상받아 집값이 반값이 된다”, “반대를 해야 보상을 더받는다” 등의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고 주민공람을 통해 조합원 1027면 중 과반수가 넘는 526명이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민공람의견서에 재개발 찬성의 입장이라고 적혀있는 사람 중에 자신은 찬성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는 분명한 사문서 위조이며 시청 공무원의 시정업무에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이며 변호사에 물어본 결과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고 이를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온 주민은 “시행사에서 처음엔 일대일로 집을 교환해주겠다 말했다. 그래서 찬성해줬다. 근데 지금은 시가의 30%만 지금해준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나머지 돈은 내고 들어오고 공사가 시작하면 전셋집이든 뭐든 알아서 구해서 나가고 돌아올때 이사비용도 나보고 내라고 한다. 그리고, 시행사에서 이제까지 쓴 재개발비용 44억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데 당신 같으면 집나가겠냐”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동영상) 청주시움암 재개발 중단하라 러닝타임 13분 다른 주민은 청주시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집내주고 재개발하면 청주시 조경도 좋아지고 청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청주시민은 재산을 다잃고 길거리로 내쫓겨도 되는거냐고 물었다.

비상대책위는 지역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동네의 문제가 법적 비화로 치닫기기 전에 청주시가 해당 사업을 중단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암1재개발구역이 낙후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개발사가 나타나지 않아서이다.

▲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주민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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