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소송으로 관리비 이중 납부 우려 …경찰, 대기업 이랜드 폭력 외면

▲ 【충북·세종=청주일보】 유통산업법에 의한 드림플러스 관리단 이었던 상인회가 청주시청에서 이랜드와 청주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와 이랜드리테일에 드림플러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주시장 한범덕 시장은 이랜드리테일의 꼭두각시짓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유통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했음에도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청주시청의 공문은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엉터리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1일, 이랜드리테일 매장은 공사중인 오픈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청주시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랜드리테일의 허위요구대로 상인회 관리자 자격 상실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드림플러스 관리자는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이며 청주시의 공문이 이랜드리테일과 유착해 작성한 허위날조된 것이고 청주시의 편향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확인 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청주시장과 관련부서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랜드리테일에게도 관리단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하수인 관리단, 부화뇌동하는 극소수의 분양주, 상인을 앞세워 상생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생협약에 반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드림플러스 상가는 이랜드의 하수인 관리단을 앞세워 시설사무실과 보안사무실을 50여명의 용역인지 깡패인지 모르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점거했으며, 이랜드 내부직원을 분양주로 둔갑시키고 매입한 구좌의 소유자에게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맞추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매입하지 못한 분양주의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이랜드리테일은 임대시 제안조건으로 분양가 7000만 원 기준 월 20만 원정도를 제시했으나 분양주들은 이를 너무 터무니없는 임대료이니 주변 시세에 맞춰달라고 수차례 협상했으나 이랜드리테일은 불가하다고 일방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드림플러스 상인회 이랜드 큐탄 기자회견 러닝타임36분이에,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 상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 분양주와 입점상인의 대표인 상인회와 문제를 해결할 곳을 촉구했다.

입점상인와 분양주들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드림플러스 상가는 삶의 터전으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드림플러스와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며, 드림플러스 혼란을 부추기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며 외부세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수호 할 것이라도 말했다.

"상인회 관리권은 청주시의 안내대로 이랜드가 진행하는 4월30일 공사 마무리에 맞춰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해 안한 것 뿐인데 5월30일 상인회 관리권 실효 통보를 보낸것은 대기업 편을 들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이다"고 말했다.

이랜드는 전면에 나서 현재까지 진행된 불법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며 관리비에 대한 상인회와의 소송에서 통장을 가압류 한 것이 상생협약이냐"며 "이랜드와 이랜드 앞잡이들이 동원한 용여글이 상인을 폭행해도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대기업 편을 드는 공권력을 비난했다.

"저쪽에서 주장하는 관리비 8억원은 이랜드다 관리비 통장을 가압류 해서 궁여지책으로 인출한 것으로 모든 지출과 회계는 이랜드와 상인회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관리권 접수를 불허한 청주시를 고발할 예정 이며 현재 이랜드와 소송중이며 관리권 문제는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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