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빈발지역에 바닥 보조마크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보조마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바닥에 부착하는 가로 0.5m, 세로 0.5m 크기의 특수 알루미늄 스티커이다.
보조마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가 표기돼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김은용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를 준수하도록 다각적인 시민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행장애인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흥덕구는 올 상반기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2억4000만 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