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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