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세 1만8152건, 20억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다.

이달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 위택스 △ 인터넷뱅킹 △ 통장 및 신용카드 △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또는 거래통장을 이용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우측 하단에 적힌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이 성실납세로 괴산군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소중한 지역발전의 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민선 7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만들기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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