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세종=청주일보】증평 최준탁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하절기 방치된 불법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나 파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4개반 49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렸다.

이들은 증평읍 초중리, 송산리 등 불법투기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중점적으로 돌며 불법투기를 단속하며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도 병행한다.

주민신고제도 적극 활용한다.

불법투기를 목격할 경우 군청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불법투기를 증빙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9대의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도 이어나가며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성숙한 주민의식과 올바른 준법정신으로 ‘클린증평’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12일 증평읍 초중리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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