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고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예방교육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부서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과장 김영태)는 22일 부서원을 대상으로 건축과 사무실에서 직장 내 폭력예방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사관에서 제공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기반으로 건축과 자체로 진행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고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교육을 주재한 김영태 건축과장은 “우리는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은연중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갑질이 있는지 되돌아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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