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처분에 환경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예정 등 약 15건 진행중

▲ 【충북·세종=청주일보】연기를 내뿜고 있는 청주시 지역난방공사의 굴뚝 전경.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가 사상 지난 봄 최악의 미세먼지로 몸살을 겪으면서 환경 단속을 강화하자 업체는 일제히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행정공권력 실추에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주시의 강력한 환경정책에 대한 행정공권력 도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와 적절한 대응방향 설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시민들의 못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청주시 행정공권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이 민선 7기취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정확한 철학과 소신을 내세우며 신설업체 불허 기존업체 용량 증설 불허 등 환경정책이 강경기류로 변화 하면서 환경업체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한범덕 청주시장은 날로 악화되는 청주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업체들의 환경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하고 있다.

최근 소각장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 되면서 행정처벌이 잇따르자 업체에서는 국내 굴지의 로펌 등을 선임해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공직자들은 중요한 행정소송에 변호사비가 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로펌에 최소 부장판사나 검사 등 중요 요직을 역임한 역량 있는 변호사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사법 관계자는 “행정소송초기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청주시 환경직 공무원이 사법부 중요 요직에 있던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법리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환경관계자들은 청주시의 강경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국내 굴지의 로펌 회사들의 살만 찌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며 준법정신이 미흡한 환경업체들의 행위를 맹비난했다.

시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소송이 이어지자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과 팀장외 5명의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변호사를(지방공무원 6급대우 소송 승소시 별도 성과금 지급)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증평군 주민들이 소각장 증설 반대 시위에 상여를 메고 청주시청을 한바퀴 돌고 있다. 김정수 기자


▲청주시와 소각장 업체와 행정심판 및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1.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 팀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지역 최대 이슈로 등장한 내수 소각장 클랜코(옛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소송은 충북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승소했지만 청주지방법원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클랜코 역시 2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청주시의 행정처벌이 법리에 어긋나 다시 청주시가 행정처벌을 법리를 적용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청주시 청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내수.북이면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각장 신설로 옛) 대한환경이 주인이 바뀌면서 소각장 건축허가에 대한 청주시의 허가불허 소송이 진행돼 청주시가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게류중이다.

소송이 있기 전부터 국민권익위에 제소된 내용으로 업체와 청주시, 주민들간의 미묘한 문제를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0일 오후 1시 북이면 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 50여명, 업체 관계자, 청주시 측이 참석해 의견 개진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경해 원만한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원구 북이면의 옛) 대한환경 소각장 신설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법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작위와 부작위의 논란도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작위(행정처벌을 하지 않고 허가 또는 불허)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면 청주시는 다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기존 소각로 증설에 대한 부분은 증평군 과 내수.북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중단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소송으로 진행됐던 대기질 문제는 업체의 양보로 현재 모든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상태다.

4. 청주시 복대동 청주 산단에 있는 F소각장이 청주시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소했으나 청주시의 승소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18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팀원1명이 소송을 감당하고 있으며 환경업체는 국내굴지의 로펌을 위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후기리에 1일 400톤 소각장 신설을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이외 환경업체들의 행정처분

1. 대전 서구청의 생활 쓰레기 반입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청원구 남이면에 있는 H 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에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에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청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을 청주지법에서 행정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자원정책과 팀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청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18일 1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2.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에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청주시가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4월19일 행정소송이 제기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팀원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청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11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3.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재활용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악취기준초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청주시 자원정책과 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들어가기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이 행정소송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있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대한 행정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충북 증평군 주민들이 청주시청 앞을 행진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자원정책과 팀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 측은 법무법인을 위임해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될 예정으로 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향후 환경부분에 대한 행정 처분이 몇건 더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행정처분 내려지면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현재까지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업체들이 시의 행정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시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요하는 기이한 관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 부분도 명철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시행정의 공권력 신뢰회복을 위해 선택적인 집중으로 청주지역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표적인 행정소송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환경전문가는 “지금까지 청주시가 업체 측의 입장을 고려해 과징금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했지만 현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최정점에 도달해 있어 가벼운 처분만이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업체의 환경법 위반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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