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원 형사1 합의부ㅡ 8명 특수강간, 1명 강간으로기소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

 

【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  지난 2020년 소문으로만 떠돌던 당시 고 2 남학생들 9명과 여중생 1명이 관련된 성에 관한 괴소문이 만 3년여만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 1형사부에서 20일 첫 공개재판이 열려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번호 ‘2022 고0 00’번 재판이  충주지원에서 20일 오전 11시에 속개돼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기됐으며 참석한 5명의 피고인 변호사들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며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020년 당시 소문은 고 2 남학생 9명이 중 2 여학생 1명을 윤간 및 성의 노리개로 삼았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었다.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풍문으로 만 무성히 떠돌았으며 2년 여가 지난 현재 이들중 일부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성사건이 터지자 이들 9명중 같은 학교에 다니던 7명 중 4명이 타 지역 학교로 전학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이 성 추문 사건에 대해 별반 알려진 것이 없었다. 

최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충주지역에 과도한 소문이 돌자 진상파악을 위해 충주 교육청과 충주시 학교폭력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사건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2021년 자료를 요청해 주지를 못했을 뿐이고 2020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피해자가 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피해자 학생의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행정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는 학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강경 기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숨겨지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역을 떠들썩 하게 만들어 사법부의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이 벌어졌다면 관리감독 기관인 충주교육청과 충북도 교육청이  사건에 대해 조사나 어떤 조치도 없다는 점이 이해 할수가 없다고 교육관계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미성년들의 집단 성 비위 괴소문이후 햇수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이 교육관리 및 지도감독에 맹점을 들어냈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꼬집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반신반의했던 괴소문이 사법부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실로 드러나자 탄식과 함께 공분을 토해내고 있다. 

충주시 지역사회가  떠들썩 했던 학생들의 집단 성 비위 사건은 학폭보다 더 심각한  성추문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가 어떤 대책과 방안으로 대처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2차 공판은 6월경에 속개 될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던지는 학생들의 집단 성 추문 사건  파문과 충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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