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표발의…투자공사 설치, 연 1회 이상 국회 보고 "패스트트랙까지는 검토 안 해…국힘 협조 기대하고 요청"
【청주일보】 청주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 의결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국회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이 서한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 요청이 담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이는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국민의힘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도 특별법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전향적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